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의료행위 및 식품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5, 6, 7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에서 'C'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17. 15:30경 'C'에서 D의 척추 불균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근육을 만지고 압박하며 허리를 치고 누르고 비트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3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2. 16. 12:00경 'C'에서 중탕기, 파우치 기계...

사건
2015고단32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5, 6, 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별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5:30경 위 척추교정원에서, D의 척추 불균형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근육을 만지면서 압박을 가하고 손으로 허리를 톡톡 치고 양손으로 환부를 누르고 비트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3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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