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3.3km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동승자 E에게 "나와 함께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내가 운전을 마친 후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을 마음먹게 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12 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글로벌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15노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