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확정됨.
피고인은 2012. 5.경 D 등과 골재채취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억 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음.
2007.경부터 추진되던 위 골재채취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금 충당을 계획함.
피고인은 2012. 7. 26. 피해자에게 "전북 장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47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D 등이 전북 장수군에서 추진하던 골재채취 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D 등과 약정하여 피고인의 처남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중 1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07.경부터 추진되던 위 골재 채취 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F'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