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약품 조제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4. 광주 동구 D 소재 'E' 2층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F에게 침과 뜸을 놓아주고 4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5. 4. 7. 위 장소에서 F 치료 후 백봉영 등 한약재를 혼합한 'G'이라는 의약품을 조제하여 무면허 의약품 조제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약품 조제 여부

  • 피고인이 ...

사건
2015고단2695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10: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2층에서 진료실과 각종 침구 등을 구비한 후, 손과 발이 차갑다고 호소하는 F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손과 발, 배와 등, 얼굴과 머리 등에 침과 뜸을 놓아 주고 위 F로부터 진료비 등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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