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 A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키를 주워 차량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20. 03:24경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포스기(시가 130만 원 상당)와 금고(5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20. 04:17경 무면허 상태로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 인정 및 법령 적용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차량도난신고...

사건
2015고단24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광병(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07:30경부터 2015. 1. 20.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86번길 88-1 두풍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AN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키를 우연히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03:24경 남양주시 AO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현금포스기(모니터, 본체)와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위 차량 트렁크에 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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