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3, 14. 1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2,500,000원과 연차수당 911,160원, 퇴직금 4,683,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