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과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됨.
  • 나머지 근로자 12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인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등 3명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

사건
2015고단219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3, 14. 15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2,500,000원과 연차수당 911,160원, 퇴직금 4,683,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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