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음.
  •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5. 6. 8.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상습절도)
  • 피고인은 2015. 6. 8. 03:00경부터 04:30경까지 무면허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

사건
2015고단2165 상습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25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현웅, 정유미(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6호의 카터기 등, 손전등, 신발, 녹색 그물망(증 제10 내지 13호),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1666호 사건에서 압수된 포터 1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6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농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비닐하우스 옆에 묶여 있던 연령 약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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