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26호의 카터기 등, 손전등, 신발, 녹색 그물망(증 제10 내지 13호),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1666호 사건에서 압수된 포터 1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관련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165」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8. 18:00경부터 2014. 6. 19. 17:30경 사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농장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비닐하우스 옆에 묶여 있던 연령 약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