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 전력이 13회에 달하는 자이다
「2015고단2148」
피고인은 2015. 5.31. 15:3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노트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돼지저금통에 있던 5백원짜리 주화 36개, 1백원짜리 주화 39개 등 합계 43,9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6」
1. 피고인은 2015. 6. 8. 04:32경 광주 남구 E 부근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