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 전력 13회에 달하는 자임.
  • 2015. 5. 31. 광주 서구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43,900원을 절취함.
  • 2015. 6. 8. 광주 남구에서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 2015. 6. 8. 광주 남구에서 주차된 승용차 문을 당기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
  • 2015. 6. 25. 광주 남구에서 ...

사건
2015고단2148, 2015고단2206(병합), 2015고단2469(병합),
2015고단2966(병합)
절도,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정광병(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 전력이 13회에 달하는 자이다 「2015고단2148」 피고인은 2015. 5.31. 15:3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노트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돼지저금통에 있던 5백원짜리 주화 36개, 1백원짜리 주화 39개 등 합계 43,9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6」 1. 피고인은 2015. 6. 8. 04:32경 광주 남구 E 부근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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