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F을,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H을 운영함.
  • 피고인은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 J은 고용노동부에 F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정도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만을 실시함.
  • J은 한국산업인...

사건
2015고단212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진승(기소), 이진순,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훈련생들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것도 그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J은 2014년 1월 초순경 고용노동부에 F 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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