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5고단2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교차로를 막 통과한 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
이로 인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F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좌측 요골간부 골절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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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맞은편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피고인은 교차로를 막 통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