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0.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