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5. 1. 20.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
  •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 및 운...

사건
2015고단20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0.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