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 9월 임신 후 2015년 5월 28일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함.
출산 직후 영아가 울자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킴.
피고인은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2015년 6월 3일까지 방치하다가 택배로 친정어머니에게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아살해 고의 인정 여부
쟁점: 피고인이 영아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58 영아살해,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05년에 C과 혼인하여 딸을 출산한 후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0년경 남편인 C이 가출하자 서울 등지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점장인 D과 동거하면서 2014. 9.경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2014. 11. 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여 오던 중, 2015. 5. 28.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E 주택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갑작스레 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