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2015. 2. 9. 11:05경 광주 동구 F 소재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B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

사건
2015고단2001 가. 공용물건손상
나. 공무집행방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나. C
검사
조정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9. 11:0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싸우고 인근 상가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J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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