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9. 11:0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싸우고 인근 상가 간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머리로 위 J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