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고단160 판결 공문서위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1개와 핸드폰 가입신청서 사본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C를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되어 'D'이라는 가명으로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원 편취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총 67,837,7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4. 8. 12. F 및 E 명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동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
피고인은 2014. 8....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 공문서위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형(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위조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 핸드폰 가입신청서 사본(LGU플러스)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던 중 2013. 11. 초순경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전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과 실제 나이 및 결혼 경력 등을 숨기고 'D'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와 사귀면서 장차 결혼까지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살고 있는 언니와 싸워 새로 원룸을 전세로 얻으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월급을 타면 갚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