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월 급여 200만 원인 반면,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 카드대금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음.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요건 중 변제 의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86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주) 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가 200만 원인 반면 당시 매달 부담하여야 할 이자, 카드대금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