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방 종업원의 1억 4천만원 편취 사기죄 인정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1억 4천 9십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남 영광군 E노래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F(61세)에게 벌금 납부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 9십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사건
2015고단13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이진순,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F(61세)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0,9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