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1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동종 전과 고려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전복시킴.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문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