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식당 운영권 사기 사건: 사무장병원 운영 의도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A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소재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이었음.
  • B은 피해자 AH에게 요양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13. 피해자에게 3개월 후 AK요양병원 개원 예정이며 구내식당을 3년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4,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을 교부받음.
  • B은 2012.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가 병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사건
2015고단1170 사기
피고인
1. B
2. AC
검사
김희주(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A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AG에 있는 6층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는 등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AH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요양병원 내 식당운영권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보성군 AI에 있는 AJ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약 3개월 후 AK요양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위 병원 내 구내식당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향후 3년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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