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미신고 시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6. 11. 경남기업(피고)과 KTF 광주 사업본부 사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04. 11. 30. 계약금액이 3,800,5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
  • 원고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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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9605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원고
케이티건설 주식회사
피고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11. 경남기업 주식회사(당시는 대아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 경 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KTF 광주 사업본부 사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03. 6. 12.부터 2004. 11. 30.까지로, 계약금액은 3,8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5%(194,700,000원) 및 10년으로, 지체상금률은 0.1%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1. 30.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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