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11. 경남기업 주식회사(당시는 대아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 경 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KTF 광주 사업본부 사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03. 6. 12.부터 2004. 11. 30.까지로, 계약금액은 3,8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5%(194,700,000원) 및 10년으로, 지체상금률은 0.1%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1. 30.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