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서 진정성 및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E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은 2012. 4. 2. 및 2012. 4.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콩나물 콩 납품 계약 3건을 체결함.
  • 원고 A은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소외 공사에 제출함.
  •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콩나물 콩의 국내 유통을 위해 선적 전 품위 확인이 필요했음.
  • 대한해사검정공사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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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9476 문서진부확인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2012. 6. 9.경 작성한 별지 1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2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3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2012. 6. 9.경 작성한 별지 1 품위계측조 사표(콩나물콩), 별지 2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3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위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4. 2. 및 2012. 4.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해외공급자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이하 '송화강무역'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Non-GM 콩나물 콩 대립종 500톤, 중립종 1,000톤, 대립종 1,000톤(이하 '이 사건 콩나물 콩'이라 한다)을 소외 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 자구매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그 이행을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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