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2012. 6. 9.경 작성한 별지 1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2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3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2012. 6. 9.경 작성한 별지 1 품위계측조 사표(콩나물콩), 별지 2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 별지 3 품위계측조사표(콩나물콩)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는 위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4. 2. 및 2012. 4. 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해외공급자 길림성송화강무역유한공사(이하 '송화강무역'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Non-GM 콩나물 콩 대립종 500톤, 중립종 1,000톤, 대립종 1,000톤(이하 '이 사건 콩나물 콩'이라 한다)을 소외 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 자구매계약 3건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그 이행을 보증하지금 가입하고 5,009,8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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