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8,3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7.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038,619,160원 및 그중 510,055,136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490,56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어류양식장에 생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산물의 양식, 유통 및 도소매를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8.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해은행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8개의 축양장을 피고가 위탁받아 경영하는 내용의 경영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D의 요청에 따라 2010. 5. 15.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축양장에 총 1,921,812,700원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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