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의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로 유한회사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