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피고 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F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화순군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숙박영업을 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

12

사건
2015가합5383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광주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의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한다)로 유한회사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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