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 분배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13. 3. 6. D 코리아와 광주 지역 5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우선가맹계약을 체결함.
  • C, E, 원고, 피고는 2013. 3. 19. 위 계약을 토대로 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이 사건 조합)을 약정함.
  •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3. 20.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C, 피고는 각 30%, 원고, E은 각 20%의 주식을 취득함.
  • 2013. 3. 18.부터 2013. 7. 10.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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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235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00,680,000원, 예비적으로 64,292,2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6. 주식회사 D 코리아(이하 'D 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지역에 5개의 가맹점을 개설(2013년 상반기 3개, 2013년 하반기 2개)하는 내용의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토대로 C, E, 원고, 피고(이하 위 4인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는 2013. 3. 19. 함께 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공동체를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3. 20.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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