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00,680,000원, 예비적으로 64,292,2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6. 주식회사 D 코리아(이하 'D 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지역에 5개의 가맹점을 개설(2013년 상반기 3개, 2013년 하반기 2개)하는 내용의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광주 지역 우선가맹계약을 토대로 C, E, 원고, 피고(이하 위 4인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는 2013. 3. 19. 함께 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D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공동체를 '이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자들은 2013. 3. 20.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