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영농조합법인(B)은 2011. 8. 8. 피고(C건축사사무소 운영)와 B 공장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설계, 인허가, 건축 감리 일체, 사전영향성 검토, 토목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B는 2011. 10. 10. 태경건설 주식회사(태경건설)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1. 10. 24. ~ 2012. 2. 29., 공사대금 2,6...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4070 양수금
원고
삼서농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영농조합법인(이하 'B'라 한다)는 2011.8.8.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B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설계 및 인허가(건축설비 도면, 공사내역서 포함), 건축 감리 일체, 사전영향성 검토, 토목설계 및 인허가절차(산 지훼손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등을 용역의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B는 2011. 10. 10. 태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태경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2. 2. 29.까지, 공사대금 2,618,0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