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7. 11. 소외 회사에 35억 원을 대출하고, C는 42억 원 한도로 근보증을 섰음.
소외 회사는 2013. 3. 2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함.
C는 2009. 12. 17. 피고들에게 회사 주식 및 사업을 양도하고 20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세화아이엠씨 주식 25%)을 받기로 합의함.
C는 2011. 9. 15.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 양도청구권 포기 합의를 함.
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3 사해행위취소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1. 9. 15. 별지 합의서 제1조와 같이 체결한 합의를 별지 합의서 제2조 제1항 기재 주식 578,512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및 C의 근보증
(1)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7. 11.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3,500,000,000원을 은행여신거래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 MOR(시 장조달금리) + 연 6.09%, 대출만기일 2012. 7. 12.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C는 같은 날 위 대출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4,2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이후 위 대출만기일이 2014. 7.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