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572,796원 및그 중 188,601,422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5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2. 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35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즈음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도 2015. 3. 31.경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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