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비용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공제하나, 원상회복 비용은 피고 측의 요구로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D병원 건물 1층 103호(이 사건 부동산)를 임차기간 24개월, 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함.
  • 2012. 10.경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2015. 1. 13.경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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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10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572,796원 및그 중 188,601,422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5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2. 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기간을 24개월, 보증금을 350,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즈음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도 2015. 3. 31.경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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