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C가 선거 이전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 조합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 C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원고는 C가 선거 이전이나 선거 당시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1,000m2 이상의 농지 경영/경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958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C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남 장성군 D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 선거(아래에서는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C를 당선인으로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이 사건 선거 이전이나 선거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