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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343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0.
판결선고
2016. 8. 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0. 1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임대차기간 2011. 10. 19.까지, 보증금, 차임은 각 전과 동일하게 정해 임대하고, 그 기간 경과 후 임대차기간 2013. 10. 19.까지, 차임 월 180만원, 보증금은 전과 동일하게 정해 다시 임대했다. 위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위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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