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의 이익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 K, L, M, N, O, P, Q, R, S, AE, U, V, W, X, Y, Z, AA, AB, AC은 원고 B, C, D, E, F, G, H, I, J에게 1990. 2. 1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광주 북구 AD 대 241m2)는 1915. 4. 25. 사정 망 AG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음.
  • 망 AG은 1956. 6. 20. 사망하여 망 AH가 단독상...

사건
2015가단531827 소유권확인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9. J
피고
1. 대한민국
2. K
3. L
4. M
5. N
6. O
7. P
8. Q
9. R
10. S
11.T
12. U
13. V
14. W
15. X
16. Y
17. Z
18. AA
19. AB
20. A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광주 북구 AD 대 241m2 중 가. 피고 K, 피고 L는 각 3,360/13,8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M, 피고 N은 각 840/13,800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O는 912/13,800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AE, 피고 U은 각 608/13,800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은 각 105/13,80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B에게 3/19 지분, 원고 C, D,E,F,G, H, I, J에게 각 2/9 지분별로 각 1990. 2. 1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북구 AD 대 241m2가 피고들의 소유임으로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 북구 AD 대 73평(24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15. 4. 25. 사정 AF리 A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망 AG은 1956. 6. 20. 사망하여 망 AH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AH가 1982. 1. 5. 사망하여 처임 망 AI, 호주 상속인인 망 AJ, 피고 K, 피고 L, 출가녀 인망 AK, 피고 M. 피고 N이 망 AH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 AI이 1986. 1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K, L, 망 AJ, 망 AK, 피고 M, 피고 N이 망 AI을 공동상속하였다. 3) 망 A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