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광주 북구 AD 대 241m2 중
가. 피고 K, 피고 L는 각 3,360/13,8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M, 피고 N은 각 840/13,800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O는 912/13,800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AE, 피고 U은 각 608/13,800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 피고 Z, 피고 AA, 피고 AB, 피고 AC은 각 105/13,80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B에게 3/19 지분, 원고 C, D,E,F,G, H, I, J에게 각 2/9 지분별로 각 1990. 2. 1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북구 AD 대 241m2가 피고들의 소유임으로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광주 북구 AD 대 73평(241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15. 4. 25. 사정 AF리 AG'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망 AG은 1956. 6. 20. 사망하여 망 AH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AH가 1982. 1. 5. 사망하여 처임 망 AI, 호주 상속인인 망 AJ, 피고 K, 피고 L, 출가녀 인망 AK, 피고 M. 피고 N이 망 AH를 공동상속하였다.
2) 망 AI이 1986. 1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K, L, 망 AJ, 망 AK, 피고 M, 피고 N이 망 AI을 공동상속하였다.
3) 망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