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와 피고가 2015.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사망
망 C은 1990. 10. 16.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1. 처로 피고, 자녀로 B,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1) F은 2010.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이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11.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