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2,888,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망 C은 2007. 12. 21. 사망하며 처 피고, 자녀 B, D, E을 남김.
  •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9. 피고, D,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

사건
2015가단5311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B와 피고가 2015.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사망 망 C은 1990. 10. 16.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1. 처로 피고, 자녀로 B,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1) F은 2010.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이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11.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