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1991. 7. 10. 및 201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는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는 1985. 7. 1. E과 결혼 후 1999. 7. 8. 이혼하였고 2015. 7. 21. 사망함.
  • 원고들은 D와 E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

사건
2015가단5274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1. 7. 10.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12.58/617.53 지분을 매수하여 1993.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25.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D는 1985. 7. 1. E과 결혼하였다가 1999. 7. 8. 이혼하였고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