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1. 7. 10.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12.58/617.53 지분을 매수하여 1993.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25.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D는 1985. 7. 1. E과 결혼하였다가 1999. 7. 8. 이혼하였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