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함.

사실관계

  • C은 원고 명의로 'E카페'를, F 명의로 'E 노래방'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
  • 2013. 10. 25. C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2,8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됨.
  • 2013. 12. 26. 피고는 C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연대보증하며,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

사건
2015가단52460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13. 12. 26. 작성 2013년 증 제19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0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광주 동구 D 지하1층에서 자신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E카페'를, F 명의로 'E 노래방'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 1) C은 2012. 3.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2) C과 피고 사이에 2013. 10. 25.자로 'C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28,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5.,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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