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2013. 12. 26. 작성 2013년 증 제19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0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9.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광주 동구 D 지하1층에서 자신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E카페'를, F 명의로 'E 노래방'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
1) C은 2012. 3.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2) C과 피고 사이에 2013. 10. 25.자로 'C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28,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25.,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