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한정승인 유효성 판단 및 상속채무 변제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 피고(선정당사자)는 36,096,084원 및 그 중 13,894,810원에 대하여, 선정자 C, D, E는 각 24,064,055원 및 그 중 9,263,206원에 대하여 각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년과 2004년에 F에게 대출을 실행함.
  • 망 B은 F의 위 각 ...

사건
2015가단522465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6,096,084원 및 그 중 13,894,810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C, D, E는 각 24,064,055원 및그 중 9,263,206원에 대하여, 각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은 36,271,339원, 선정자 C, D, E는 각 24,180,8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1. 8. F에게 19,0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8. 이자 10.5%, 지연배상금 16.5%(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이하 같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 6. 30. F에게 22,700,000원을 변제기 2005. 6. 30. 이자 12.5%, 지연배상금 1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은 F의 위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6.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4) B은 2014.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선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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