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6,096,084원 및 그 중 13,894,810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C, D, E는 각 24,064,055원 및그 중 9,263,206원에 대하여,
각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은 36,271,339원, 선정자 C, D, E는 각 24,180,8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11. 8. F에게 19,0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8. 이자 10.5%, 지연배상금 16.5%(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음, 이하 같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 6. 30. F에게 22,700,000원을 변제기 2005. 6. 30. 이자 12.5%, 지연배상금 1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은 F의 위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6.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4) B은 2014.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선정당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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