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전남 화순군 I 전 19,686m2(이 사건 토지)는 K의 소유였으며, K은 1940.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K 사망 후 장남 L이 상속, L 사망 후 장남 M이 상속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 M의 장남 N는 1970. 6.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12. 5.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침.
  • N는 2014. 4. 9. 자신의 자녀인 ...

사건
2015가단52209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1.F
2. G
3. H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남 화순군 I전 19,686m2에 관하여, 피고 F은 원고 A에게 13/609지분, 원고 B, E에게 각 34/609지분, 원고 C, D에게 각 20/609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원고 A에게 13/609지분, 원고 B, E에게 각 34/609지분, 원고 C, D에게 각 20/609지분에 관하여, 피고 H는 원고 A에게 13/609지분, 원고 B, E에게 각 34/609지분, 원고 C, D에게 각 20/609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화순군 I 전 19,686m2(분할 전: J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고, K은 1940. 4. 9.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46. 8.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L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고, L이 1956. 3. 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M이 위 토지를 다시 상속했는데, L과 M은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M의 장남인 N는 1970.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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