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7. 15. 피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에스')와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410호)에 대해 착수금 2,200,000원,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10%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함.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제1심에서 2012. 8. 31. B과 C 사이의 증여계약을 363,802,647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1790 약정금
원고
A
피고
1.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 케이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80,26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3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5. 10.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5. 피고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에스'라고만 한다)와, 피고 씨에스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410호 소송(이하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수금은 2,200,000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를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한다) 소송수행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제1심에서 2012. 8. 31. "B과 C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