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소외 D과 소외 E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5. 28.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3,330,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20. 영농조합법인 F에 마늘가공설비를 18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D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2. 5. 31.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과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영농조합법인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0. 21.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