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B
3.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96,779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33,83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는 2012.5.30. 22: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 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2차로에 정차해 둔 채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였고, 주식회사 광신특수 소속 근로자인 D은 E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위 승용차의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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