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8. 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14,231,7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31,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14,522,0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522,0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3.3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여 2002. 11. 2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회사는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7가소88582호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7. 4.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 역시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9. 2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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