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133,49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9,922,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648,89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832,59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이 2015. 5. 1. 피고 G 소유의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7: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손무로 방향에서 감남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I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I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I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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