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133,49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9,922,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5. 1. 7:00경 피고 F이 피고 G 소유의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함.
  • 피고 F은 반대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

사건
2015가단51338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5. E
피고
1. F
2. G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2,133,49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9,922,3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648,89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832,59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F이 2015. 5. 1. 피고 G 소유의 H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7: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손무로 방향에서 감남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던 I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I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I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