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8,412,593원, 원고 B에게 135,475,06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4. 11. 26. 21: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 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었다.
2) 그 때 망 E(이하 'E'이라 한다)이 술에 취해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 C는 E이 바닥에 넘어져 있음에도 E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떠났다.
4) 피고 C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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