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의 폭행 및 구호의무 불이행과 후행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11. 26. 21:30경 피고 C는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거리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었음.
  • 망 E(이하 'E')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는 택시에서 내려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
  • 피고 C는 E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

사건
2015가단513270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1.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C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8,412,593원, 원고 B에게 135,475,06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4. 11. 26. 21: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 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었다. 2) 그 때 망 E(이하 'E'이라 한다)이 술에 취해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 C는 E이 바닥에 넘어져 있음에도 E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떠났다. 4)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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