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31,7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7. 22. 피고 A은 C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이동 작업 중 근로자 E을 추락시켜 우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이하 '이 사건 사고').
  • 피고 B는 기중기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기중기 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15,684...

사건
2015가단511908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B
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31,72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40,96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22. 15:00경 C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신원건설 소속 근로자인 D의 신호를 받고 2층에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이 데크플레이트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데크플레이트를 들어 올려, E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우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위 기중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기중기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15,684,060원, 요양급여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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