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B
3.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31,72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40,96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은 2013. 7. 22. 15:00경 C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신원건설 소속 근로자인 D의 신호를 받고 2층에 있는 데크플레이트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이 데크플레이트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데크플레이트를 들어 올려, E으로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우종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위 기중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기중기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휴업급여 15,684,060원, 요양급여 7,375,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