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빙워크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63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주)큰솔애드는 (주)명진광고대행에 피고 이마트 C점의 'CI 교체공사'를 도급함.
  • 피재자는 (주)명진광고대행의 근로자로서 2012. 8. 25. 9:27경 피고 이마트 C점에서 무빙워크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광고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 발생.
  • 피고 A은 피고 이마트 C점 보안실 근무자로서 ...

사건
2015가단511465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주식회사 수호시스템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이마트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19,63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320,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큰솔애드는 (주)명진광고대행에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피고 이마트'라 한다) C점의 'CI(Corporate Identity) 교체공사'를 도급하였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명진광고대행의 근로자로서 위 CI 교체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 8. 25. 9: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 이마트 C점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위에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광고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A은 피고 이마트 C점 보안실에 근무하면서 위 무빙워크 작동 및 안전도 우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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