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A
2. 주식회사 수호시스템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이마트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19,63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320,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큰솔애드는 (주)명진광고대행에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피고 이마트'라 한다) C점의 'CI(Corporate Identity) 교체공사'를 도급하였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명진광고대행의 근로자로서 위 CI 교체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 8. 25. 9: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 이마트 C점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위에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광고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A은 피고 이마트 C점 보안실에 근무하면서 위 무빙워크 작동 및 안전도 우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