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시적 불능 여부 및 잔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매매대금 반환)와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1977. 3. 25.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6. 28. 한국농촌공사에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함.
  • 피고 C은 2006. 8. 7.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함.
  •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06,56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7. 5. 31.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매매계약서에는 등기...

사건
2015가단509837(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52761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0541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19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D는 1977. 3.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6. 28. 한국농촌공사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 C은 2006. 8. 7. 한국 농촌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106,56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7.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C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D도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명· 날인이 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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