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전남 고흥군 C답2,288m2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9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B은 2013. 2. 27. 국민은행으로부터 7,66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B의 위 채무 중 6,128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2) B이 2014. 7. 16.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9. 18. 국민은행에게 62,146,14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이후 B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5. 12.3.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금 29,525,162원과 지연손해금 8,643,908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
B은 1994. 8. 22.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