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26,99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 6,128만 원에 대해 보증함.
  • B이 2014. 7. 16. 당좌부도로 대출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9. 18. 국민은행에 62,146,146원을 대위 변제함.
  • 2015. 12. 3.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

사건
2015가단508957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전남 고흥군 C답2,288m2에 관하여 2013.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9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B은 2013. 2. 27. 국민은행으로부터 7,66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B의 위 채무 중 6,128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2) B이 2014. 7. 16. 당좌부도로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9. 18. 국민은행에게 62,146,14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이후 B은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5. 12.3.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금 29,525,162원과 지연손해금 8,643,908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 B은 1994. 8. 22.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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