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타워 제1층 제118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20. 접수 제9658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인도
원고가 2013. 4. 26.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점포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 월 차임 3,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5. 5. 19. 위 점포를 모두 비우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일 점포 키를 반납해 드릴 테니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라고, 다음 날인 2015. 5. 20.에는 '금일 임대차계약 해지일입니다. 금일까지 연락바랍니다'라고 각각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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