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 도급인 아닌 수급인 및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수급인)과 피고 D(수급인의 실질적 경영자)은 공동하여 원고(사망자의 모)에게 80,431,6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도급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4. 10. 13. 피고 C에게 공장 지붕 홈통 보수공사를 도급함.
  • 망 E은 2014. 10. 29. 피고 C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채광창을 밟고 1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
  • 사고 당시 채광창 및 ...

사건
2015가단502164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31,65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524,96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3, 을 제8호증의 1~8, 10~14, 16~20, 22~28, 30~39의 각 가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이 망 E에게 위험 구간에 관하여 교육시켰다는 피고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9, 15, 21,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4. 10. 13. 피고 C에게 전남 장성군 F 소재 피고 B의 공장 지붕 홈통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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