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31,65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524,96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3, 을 제8호증의 1~8, 10~14, 16~20, 22~28, 30~39의 각 가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이 망 E에게 위험 구간에 관하여 교육시켰다는 피고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9, 15, 21, 2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4. 10. 13. 피고 C에게 전남 장성군 F 소재 피고 B의 공장 지붕 홈통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원에 도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