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상 대표이사의 직무 해태로 인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는 방향제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음.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사로 등기되었음.
  •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함.
  • 이 사건 회사가 약정기한까지 가맹점을 개설해주지 않자, 원고는 2012. 8. 30. 계약 해지 및 가맹비...

사건
2015가단5011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방향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E백화점 내에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에 2012. 5. 1. 1,800만 원, 2012. 5. 9. 2,7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약정기한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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