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방향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E백화점 내에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에 2012. 5. 1. 1,800만 원, 2012. 5. 9. 2,7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약정기한인 2012. 지금 가입하고 5,309,1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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