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333,333원, 원고 C에게 62,665,074원, 원고 D, E에게 각 41,776,7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A,B: 주문과 같다.
원고 C, D, E : 피고는 원고 C에게 109,605,090원, 원고 D, E에게 각 73,070,06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이 2014. 11. 9. 11:45경 G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입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흥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H 방향에서 장흥방향으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인 J 외에 모(파)인 L와 처( ) 인 C이 타고 있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