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J의 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J과 L 각각 8,000만 원, 장례비는 각각 500만 원으로 인정함.
  • 원고 A, B에게 각 28,333,333원, 원고 C에게 62,665,074원, 원고 D, E에게 각 41,776,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2014. 11. 9. F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J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이 ...

사건
2015가단50054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5. E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333,333원, 원고 C에게 62,665,074원, 원고 D, E에게 각 41,776,7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A,B: 주문과 같다. 원고 C, D, E : 피고는 원고 C에게 109,605,090원, 원고 D, E에게 각 73,070,06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F이 2014. 11. 9. 11:45경 G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입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흥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H 방향에서 장흥방향으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인 J 외에 모(파)인 L와 처( ) 인 C이 타고 있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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