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 E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함.
  • 피고 회사, B, C는 원고에게 103,697,8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75,585,8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F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B, C, D,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1. 승...

사건
2015가단50051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03,697,843원 및 그중 27,848,313원에 대하여는 2000. 1. 24.부터,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각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5,585,871원 및 그중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4. 16. 제205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광주지방법원은 2004. 12. 21.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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