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03,697,843원 및 그중 27,848,313원에 대하여는 2000. 1. 24.부터,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각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5,585,871원 및 그중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4. 16. 제205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