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 ,,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9m2,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 E, → 츠, 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1m2 및 별지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x, E, 미, 日, 스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5m2,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지 E, 고, 흐, 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3m2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2.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1. 3.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19/274 지분, 피고가 155/27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3 지분, 피고가 2/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등기부 및 대